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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신청방법 모두 알아보기

by 평안맘 2023. 4. 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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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는 것입니다. 신청기간이 5월 1일부터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주세요.

지원대상은 누구인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점 바로 확인하시기 편리하도록 링크 남겨 드립니다.

1.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

*연령 : 신청 당시 만 19세~만34세 청년(만 나이 계산기)

  -단 수급자,차상위자,기준 중위소득50%이하자는 만 15세~만 39세까지 허용

*소득기준 :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 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~ 월 220만원 이하

  -단, 기초생활수급자,차상위계층,기준 중위소득50%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

  근로,사업소득이 월 10만원이상 발생

*가구소득 :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

*가구재산 : 대도시3.5억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1.7억원 이하 

 

2.신청방법 

*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)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.

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: `23.5.1.(월)~`23.5.26.(금)

 -신청시작 2주간(5.1~5.12)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. 

복지로 온라인 신청 : `23.5.15.(월)~`23.5.26.(금)

*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개설이 필요합니다.

3.내용

*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.

-중위소득 50%초과~100%이하: 10만원 정액 매칭

-중위소득 50%이하 : 30만원 정액 매칭

*3년간 통장유지, 근로활동 지속, 교육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.

*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근로소득공제금(생계급여 수급 청년),탈수급장려금,내일키움장려금,내일키움수익금 등)지급이 가능합니다.

4.전화문의

*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-3690

*보건복지상담센터 129

*복지로 상담센터 1566-0313

5.관련 웹사이트

*자산형성포털 https://hope.welfareinfo.or.kr/main/main.do

*한국자활복지개발원 https://www.kdissw.or.kr/

*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://www.129.go.kr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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